"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지역여론 결집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지역여론 결집
충청권공대위, 균특법 2월 임시국회 처리 강력 촉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2.1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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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충청권의 여론이 결집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특법)의 2월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대위는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충남, 대전 혁신도시 저지 움직임에 대해 ‘4월 총선 심판론’으로 맞설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온 나라가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또 다시 지역 이기주의적 태도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에 충남과 대전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충남과 대전이 세종시로 인해 특혜를 보고 있고 이 지역이 혁신도시가 되면 충청도가 수도권화 될 것이라는 궤변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초집중화 시대에 지역이기주의적 선동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근거는 지난 2005년 체결된 중앙과 지방간의 기본 협약“이라며 ”혁신도시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를 계획하고 있는 지금 15년 전에 만든 협약서로 특정지역을 배제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혁신도시의 온전한 의미를 살리고 지역간 상생을 위해서라도 2월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정당들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막는다면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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