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3,641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내달 13일까지 접수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우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표준지가 최종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에 표준지를 빠짐없이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873,2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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