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민안전과(과장 오동기)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관내 중국음식점 등 배달음식 업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비에 만전을 기한 특별단속에 집중에 나선다.
이들 업소들의 단속은 식품위생과 관련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분야를 대상으로 점검이 집중된다. 이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나 배달앱을 통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 재점검이 불가피하다.
점검은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인 건강진단, 영업장 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상 안전수칙 준수와 음식점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가 이번 특별점검 단속에서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안전과는 자체 상시단속반 운영과 함께 충청남도 및 청양군 등 타 기관 특사경과 합동으로 단속에 임한다. 특히 단속 결과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인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 식탁 표면 소독 세척 권고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도 병행해 대대적으로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규태 안전정책팀장은 “먹거리 안전이 곧 시민 안전의 시작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공주시 특사경지원팀(☎041-840-2096)으로 시민 제보와 신고 등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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