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균특법 국회통과 '전방위 의원 로비'
대전시, 균특법 국회통과 '전방위 의원 로비'
18일 산자위 소속 의원들 만나 혁신도시 지정·균특법 개정 협조 요청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2.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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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허태정 대전시장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18∼20일 3일간 모든 일정을 미룬 채 국회에 머물며 총력전을 펼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특별법 통과를 위해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혁신도시태스크포스(TF)팀, 중앙협력본부 직원들이 허 시장에 앞서 국회에 상주하며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분위기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허 시장은 18일 홍의락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김기선 자유한국당 간사 등 여야 20여 명의 국회의원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20일로 예정된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허태정 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대전충남이 국가균형발전위 심의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이미 타시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예정된 공공기관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다”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도시를 먼저 지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 이었다.

이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에 관한 정부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 같은 노력끝에 박범계, 홍문표, 김종민의원 등 의원발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이라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허태정 시장은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 까지 사활을 걸고 국회를 찾아 대전이 혁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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