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예방에 만전
계룡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예방에 만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월부터 본격 운영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2.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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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계룡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도심 및 농경지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인명피해도 우려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3000만 원을 투입해 전기 울타리, 철선 울타리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60%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계룡시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 수렵단체 추천을 받은 모범 수렵인 8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 개체 수의 적절량 유지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립공원과 군 시설을 제외한 시 전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큰 지역을 예찰하고 포획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 멧돼지 1마리당 10만 원, 고라니 3만 원의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를 운영해 적법한 포획 활동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로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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