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여야 의원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충청권 여야 의원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19일 기자회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한목소리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2.19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혜원 기자]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유성갑)을 비롯해 박병석 의원(서갑), 박범계 의원(서을),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당진), 윤일규 의원(천안병),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중구), 정용기 의원(대덕), 김태흠 충남도당위원장(보령‧서천), 홍문표 의원(홍성‧예산), 이명수 의원(아산갑),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국민의당 신용현 대전시당 창당준비위원장(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기자회견 전 정론관을 찾았다. 

이들은 "균특법 개정안이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넘어 연대하고 공동대응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각 당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 반영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2004년 균특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으며 15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돼 경제적, 재정적인 혜택을 입고 있다"며 "그러나 대전은 정부 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고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져왔던 모든 특혜에서도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대전·충남만이 혁신도시가 없는 이 현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소외감과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대전과 충남에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균특법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연다. 산자위 전체회의는 균특법 통과를 위한 2월 임시국회 1차 관문으로,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만약 이번 회기에 통과가 불발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기에 균특법 통과를 위한 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