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대비 ‘철저’
태안군,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대비 ‘철저’
내달 25일부터 시행…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 문길진 기자
  • 승인 2020.02.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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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검사 지원에 적극 나선다. 사진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연구실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태안군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검사 지원에 적극 나선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썩어서 익음)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퇴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이상)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미만)는 연 1회 시험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및 부숙 완료 시 농경지에 퇴비 살포가 가능하고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비해 태안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도를 포함해 함수율・중금속(구리・아연)・염분검사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으로, 축산농가는 농경지 퇴비 배출 10일 전에 보관한 퇴비 200g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연구실로 검사 의뢰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홍보와 현장지도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도 퇴비 부숙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축산 농가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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