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다가구주택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당부
당진시, 다가구주택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당부
원룸 쪼개기 주택은 위반건축물로 표기... 화재·안전 취약
  • 서세진 기자
  • 승인 2020.0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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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확인 홍보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는 다가오는 봄철을 맞이해 다가구주택(원룸 등)입주를 알아보는 시민들을 위해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가 쪽방촌, 불법원룸 피해, 원룸쪼개기’ 등 원룸이 많은 일부도시에서는 불법 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 매매 계약 시 등기와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지만, 대부분 건축물대장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특히 원룸 쪼개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한 원룸은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화재나 안전에도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에는 당진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적발된 모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도·단속 및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건축물 표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단속강화와 더불어 임차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학 시즌 학교주변 등 임대밀집지역에서 불법 쪼개기 주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설치 등 시민 홍보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24 (www.gov.kr)'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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