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혁신도시 지정' 8부 능선 넘었다
'대전 혁신도시 지정' 8부 능선 넘었다
균특법 개정안,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본회의 통과만 남아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2.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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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시 혁신도시 지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

20일 국기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밥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따라서 법사위와 전체회의 심의만 남겨둔 상태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 광역시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연계해 이번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정부는 혁신도시법은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등 후속지조를 위한 법으로 혁신도시 정정 문제는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또 추진 동력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혁신도시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81만 명의 시민 동참을 이끌어 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시민 열망을 중앙정부와 여의도에  전달했다.

대전시는 국내 대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신도심 개발에 따른 원도심 낙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신개념 차원의 혁신도시 지정을 추구해 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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