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천안 청당 스타힐스’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배정세대(예비자)는 59A 1, 74A 1, 74B 1, 84 1 등 총 4세대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 데 있다.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sanhakin.mss.go.kr, 이하 산학인시스템)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는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산학인시스템(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특별공급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042-865-6122,61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