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부 행위자 3명 고발
충남선관위, 기부 행위자 3명 고발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구민에 음식물 등 제공 혐의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2.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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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시키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3명을 지난달 31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위반혐의자 3명은 지난 1월 개최된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공모하고 동원된 참석자 70여 명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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