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농어민수당 80만원 이상 개별 지급해야”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농어민수당 80만원 이상 개별 지급해야”
21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서 지원금액 재원부담 비율·지급방식 개선 제안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2.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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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이 농어민수당 지원금액 재원부담 비율 및 지급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1일 충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올해부터 연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게 된다”며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을 개별농어민이 아닌 농어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시·군과 협의해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 방식을 정할 때 시군에 부담해야 할 재원비율을 80만 원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농어민을 위한 수당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득 역외유출 방지 등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민수당 지급방식도 지역 화폐‧상품권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20만 충남도민중 농업인 비율은 12%지만 농업 의존도는 37%에 이르며 2000만 원 미만 소득의 농가 비중은 75%가 넘고 65세 고령농업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가족농의 육성과 여성·청년농업인의 지위 인정과 전문 농업인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는 농어민수당을 농어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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