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부여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8월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 운용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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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4일에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등기이전 절차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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