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본격 돌입
당진시,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본격 돌입
지방세환급금 연계추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 서세진 기자
  • 승인 2020.02.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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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월체납액 징수보고회
지난해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는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이월체납액 179억 9100만 원의 20%인 35억 9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납정보 제공 및 체납처분 협업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외수입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각종 과태료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사용료 수입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재산임대수입도 포함된다. 이처럼 세외수입은 범위가 넓고 지방세와 같이 단일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체납액 관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다.

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환급금 연계추심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과와 협업을 통해 매월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과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실시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로 체납액을 정리한다. 또한 정리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시장 주재로 체납액 정리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이월 체납액 축소를 위해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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