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코로나19 대책 마련… 전통시장 점포사용료 6개월간 30% 감면
서천군, 코로나19 대책 마련… 전통시장 점포사용료 6개월간 30% 감면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례보증 12억 원 증액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 노국철 기자
  • 승인 2020.02.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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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국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사망자 발생에 따라 24일 긴급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군은 24일 현재까지 확진환자는 없으며 의사환자 3명이 신고됐으나 검사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최근 타 지자체에서 확진환자가 급증하며 관내 의사환자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와 소문이 퍼지고 있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첫 발생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편성, 서해병원과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으며, 관내 외국인 근로자 258명에 대해 해외 출입상황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예방을 위해 예비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구입·배포했으며 기벌포영화관, 문예의 전당, 도시탐험역 등 전시·관람 시설을 2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휴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은 소상공인 대책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소비 활성화 운동 전개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6개월간 30% 감면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특례보증 12억 원 증액 △서천사랑상품권 20억 증액 및 10% 할인기간 연장 △장항전통시장 수산물동 10% 할인 판매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를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 피해기업 신고센터 운영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을 중소기업 대책으로 실시하며, △공공일자리 확대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피해조사 및 지원 강화 △‘원테이블 원플라워’ 화훼 소비 촉진 캠페인 추진 △각종 공사 현장 선금 및 기성금, 자재대금 선지급 △군청 구내식당 25일부터 운영 중단 등을 종합 대책으로 실시한다.

노박래 군수는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확산에 군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으니 군민 모두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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