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지역 민생규제 혁신 방안 적극 추진
세종시, 올해 지역 민생규제 혁신 방안 적극 추진
지역개발 촉진 저해 규제 등 2건 정부선정 개선과제 선정
  • 한내국 기자
  • 승인 2020.02.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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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세종시가 올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 민생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은 정부의 3대 규제혁신 방향 중 민생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각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50건을 선정했다.

세종시는 규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지역개발 촉진 저해 규제’ 등 2건이 정부선정 개선과제에 선정, 중앙부처 법령 개정(예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구비서류 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산림청의 법령 개정(2020년 9월 예정)을 이끌어 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활용으로 지역 주차난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20년 12월 예정)을 유도했다.

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지역 민생규제 혁신’과 주민에게 부담‧불편을 초래했던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 적극행정을 통해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감동을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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