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광시면, 공익직불제 5월 시행
예산군 광시면, 공익직불제 5월 시행
농업인 대상 적극 홍보 추진
  • 배영준 기자
  • 승인 2020.02.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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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및 경영체등록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공익직불제 및 경영체등록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군 광시면이 공익직불제가 5월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광시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6개 마을이장들을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예산지사와 합동으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경영체 등록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 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활동으로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쌀·밭직불제를 포함한 6개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공익직불제의 기본방향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항재 광시면장은 “공익형 직불제가 조기에 안착하고,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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