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성명
대전상의,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성명
“코로나19·4월 총선에 지역 당면과제 묻히면 안돼”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2.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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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성욱)는 지난 24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상의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구하고자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대전과 충남이 대전정부청사 및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상대적 역차별을 받았다”면서 “대전·충남이 경제적·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됨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에서의 불이익, 인구 유출 문제로 150만 대전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전·충남 181만 시·도민의 서명부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문제와 4월 총선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 처리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통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 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필요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 통과와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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