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국회 통과…"감염병 유행지 입국금지 요청 가능"
'코로나3법' 국회 통과…"감염병 유행지 입국금지 요청 가능"
'코로나특위'도 구성… 위원장에 민주당 김진표 내정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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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코로나19를 조기 종결하고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특위는 민주당 기동민·미래통합당 김승희·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이상 간사 내정) 등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국민 불안 해소, 경제 피해 최소화,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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