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15 총선 진행해야하나, 연기해야 되나
[사설] 4·15 총선 진행해야하나, 연기해야 되나
  • 충남일보
  • 승인 2020.0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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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4·15 총선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코앞에 닥아온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정상적 선거운동조차 힘들 것 이라는 핑계를 내세우고 있다. 일부 군소 정당에서도 공공연하게 연기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또 정부·와 여당도 공식적인 부인은 않고 있지만,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범여권에서 공감대가 넓어지는 분위기 인듯하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할 수 없을 때’ 연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이 선거연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지만 결코 통제하지 못할 질병은 아니다.

전례와 비교해도 연기론은 가당찮고, 국민 역량을 무시한 발상이다. 국민 대다수가 문맹이던 1948년의 제헌의회 선거는 4·3사태로 제주지역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선거를 치루었다.

또 6·25 한국전쟁 와중에도 총선이 실시됐다. 2009년 신종플루로 26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10·28 재·보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진바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적절한 예방·방역 조치를 하면 투표 및 선거 관리를 하면 가능하다.

대면 선거운동을 다소 줄이더라도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파악하고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후보자 등록(다음 달 26∼27일) 및 공식 선거운동까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다.

이미 유권자들의 주된 정보 취득원이 언론 보도와 인터넷 정보, 선거공보 등으로 바뀌었다. 연기 결정은 국가 붕괴를 스스로 선언하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총선은 예정대로 실시돼야 하고,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총선 연기는 국민적 합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실상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해도 결정권이 있는 청와대는 너무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사그라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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