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부여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단속원 활동 참여자 10명 모집, 3월 9일부터 단속활동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2.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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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 불법 현수막 수거 장면
불법 현수막 수거 장면

부여군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군민 의식 제고를 위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군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족자형 현수막,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신고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부여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오는 3월 9일부터 단속원으로 활동할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부여읍과 규암면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단속원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원 기준은 족자형 현수막 1매당 1,000원, 벽보는 장당 500원, 명함형 전단지는 장당 30원이다. 단, 부여군 이외의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과 세계역사도시 부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 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경관디자인팀 ☎830-239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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