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례보증 12억 원 확대 추진
서천군,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례보증 12억 원 확대 추진
군 주소지 사업장·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5000만 원 보증 한도
  • 노국철 기자
  • 승인 2020.02.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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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7일 군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업무협약을 맺고 1억 원을 추가 출연해 12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기존 23억 원에 더해 총 35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저신용 소상공업체 1천만 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단위농협,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3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471개 업체에 102억 원을 지원했다.

노박래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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