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 위의 약자 노인 교통사고 예방법
[기고] 도로 위의 약자 노인 교통사고 예방법
  • 당진경찰서 송악파출소 강수진 순경
  • 승인 2020.03.0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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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파출소 강수진 순경

고령화의 수식어를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에서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50%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OECD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현재 국내 노인 교통사고 사망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젊었을 때 비해 노화로 인해 행동이 늦어지거나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횡단 중 사고가 많으며, 노인운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연련층에 비해서 신호위반 사고나 교차로 사고가 잦다는 점 역시 특징이다. 즉, 사고 및 판단능력저하, 지나친 저속 주행, 운동능력 저하 등이 주된 원인이 된다.

도로 위의 약자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 교통사고 예방법 5가지를 꼭 지키도록 하자.

첫째, 서다·보다·걷다! 3원칙.

길을 건너기 전 일단 멈춰 서기,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는지 보기, 뛰지 말고 천천히 걷기이다.

둘째, 어두울 때는 도로를 걷지 않기.

불가피하게 야간에 외출할 경우 야광조끼, 야광팔찌 등을 이용하여 눈에 잘 보이는 옷을 입도록 한다.

셋째,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기.

소주 한 잔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음주숙취 운전은 절대 금지이다.

또한 사륜오토바이로 도로 주행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면 무면허로 처벌된다. 그리고 신호, 중앙선 등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넷째, 오토바이 안전모 꼭 착용하기.

교통사고 시 안전모만 써도 사망률을 40%나 줄일 수 있다.

다섯째, 농기계·전동휠체어 안전운행하기.

야간 사고예방을 위해 후면 반사스티커 부착 및 등화장치 점검을 하고 갓길 정차 시 다른 차가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곳에 정차하며, 도로 주행시에는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노인 보행자, 운전자들은 이 5가지 예방법을 실천하여 노인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은 실버 존, 즉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를 준수해야 하고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또한,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급제동, 급출발하지 않아야 하며, 되도록 경적을 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두가 안전운전을 통해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미래에 녹색불 신호등이 밝아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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