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 교육급여·교육비 신규 수급자 발굴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급여·교육비 신규 수급자 발굴
20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학교업무 지원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3.03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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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지원청 전경.
천안교육지원청 전경.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급여·교육비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3일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중이다.

오는 20일까지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학교업무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원 이하)인 경우며 초·중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여기에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며,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경신 교육장은 “개학 연기로 행여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문의사항은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천안교육지원청 교육혁신센터(041-629-04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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