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이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까지 공제보상 확대… 안전사고 보상 사각지대 해소
승강기 안전사고도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에 포함키로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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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공은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2019년 9월) 했고, 이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명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누리집(www.ssif.or.kr)에서 가입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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