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여야 3당,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4일 이인영·심재철·유성엽 공동 기자회견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3.0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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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야 3당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획정위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획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공직선거법 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심지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획정위는 전날 세종과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을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 4곳에서는 1곳씩 통폐합해 선거구를 줄이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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