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봄철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공주시, 봄철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미세먼지 감소와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 확산
  • 길상훈 기자
  • 승인 2020.03.0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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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봄철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해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주시가 봄철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해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생활페기물불법소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사태를 사전 막기 위해 공주시가 농지역 불법 소각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섰다.

시는 각 읍‧면에 불법소각 집중단속반을 편성, 배치하고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단속대상으로는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화목보일러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각의 흔적이 보이거나 소각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및 드럼통 등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를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면서 이와 관련해 심한 경우에는 상습위반자들에 대해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동식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불법소각 금지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준수 등 적극적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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