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이달 9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차량 내연기관의 배출가스를 줄여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목적으로 이번사업을 진행한다. 지원규모는 전기승용차 433대, 전기화물차(소형)15대 등 모두 448대 69억 원이다.
특히, 전기승용차 433대 중 87대, 전기화물차 15대 중 3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소 1305만원~최대 1520만원 지원 ▲초소형은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750만원 지원 ▲전기화물차는 27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있거나 최근 2년 내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전기승용차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전기화물차는 23일부터 27일까지이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 방문상담 후 대리점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대리점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모든 신청절차는 끝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출고・등록이 빠른 순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전기화물차는 내달 8일 오후 2시 시청 별관1층 워크숍 룸에서 공개추첨 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대기자로 변경되기에 구매자는 60일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