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기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김길수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승인 2020.03.05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만 7782건, 2018년 3만 6417건으로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미비한 것이 현 실정이다.
여론만 의식하거나 임시방편의 대책이 아닌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과 효과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법·제도적 보완이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관련법 제·개정으로 사법적인 기능과 복지적인 기능이 법체계에서는 분리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두 영역의 업무를 동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영역은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위험소멸 시까지 전문적 사례관리 담당 기관으로 개편하도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법·제도적 개편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 사례관리 담당 기관으로 개편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의 경우, 아동 인구 1000명당 2.98명으로, 호주, 노르웨이 등 해외 기준 9.1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신속성과 접근성, 서비스의 충분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결국 이에 대한 선결 과제는 물적(아동보호전문기관), 인적(종사자), 인프라 확충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켜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고, 피해 아동 조기발견을 통해 심각한 학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셋째, 안정적 예산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의 대응은 국가의 책임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이고 기본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예산체계를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전년 대비 8.1% 증가하고, 서북부권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1월 충남 아산시에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해 아동학대 대응력을 높였다.


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개소를 공주시와 서산시에 확충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 학대 피해 아동 쉼터 6개소가 설치돼 전국 상위 수준의 대응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노력을 한 것처럼 아동들이 모든 지역에서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 안전망 확보’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