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충남교육청,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충남도의회·충남교육청,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유병국 의장 "220만 도민 열정 결정체… 혁신도시 성공적 완성 끝까지 혼신”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3.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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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이 충남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인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충남 혁신도시 지정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220만 도민의 하나 된 열정이 모인 결정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과 대전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온갖 손실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남은 절차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의장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민간 기구인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해 회원들과 백만인 서명운동 등 혁신도시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도 의회에 역시 대정부 건의‧결의안 채택과 국회 방문, 특별위원회와 연구모임을 통한 공론화 작업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해 왔다.

 

충남교육청도 논평을 내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해 100만인 서명운동부터 시작해 220만 도민들의 염원과 노력이 빚어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추후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국가의 균형 발전과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을 기대한다”며 “충남교육청도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혁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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