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실종아동 보호지원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실종아동 보호지원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장기이식법률개정안' 등 3건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3.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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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매년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실종아동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해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해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해외 불법 장기이식을 사전 예방해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만료되는 순간까지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의원으로서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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