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참이의 선거정보] 예비후보자선거대책기구 등
[참참이의 선거정보] 예비후보자선거대책기구 등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0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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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 예비후보자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A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안에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내부기구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단순히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3항에 위반됩니다.

Q. 예비후보자 선거대책기구 구성원(특보)에게 명함을 제작하여 줄 수 있나요?
A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상적인 명함(후보자의 성명·정당명·정당로고·본인의 직책 등은 게재할 수 있으나, 후보자의 기호·사진이나 선거운동 구호 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을 제작하여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명함을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동창회장이 소속 회원들에게 동창회의 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동창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위반됩니다. 

Q. 예비후보자가 지면·친교가 있는 자에게 발송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예비후보자의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사진, 선거구호, 경력 등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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