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접수
충남도,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접수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사전 절차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3.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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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다음 달 17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변경등록 추진의 주요 내용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를 ‘선 경영정보 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직불신청 대상은 15만여 농가로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하면 된다.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변경등록도 가능하다.

‘공익직불제’ 기본 방향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금액 지급△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되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 개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등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변경등록 기간이 내달 17일까지 연장됐다”며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관원을 통해 해당기간 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반드시 변경해야만 불이익과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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