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 개최
당진시,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 개최
사업계획, 노동사건무료법률지원조례 개정안 논의
  • 서세진 기자
  • 승인 2020.03.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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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는 지난 6일 당진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0년 상반기 당진시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조경배 교수)를 개최해 2019년 결산 및 2020년 사업계획, 노동사건무료법률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지난해 당진시노동상담소는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수차례 운영했고,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해 2억7천여만 원의 체불액을 해결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실현하는데 조력했으며, 소상공인 인사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해 노사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편적인 노동인권을 사업주가 보장해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와 청소년근로자 근로실태 조사사업 설문내용 이원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및 사업주의 경제적 문제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정서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심리치유사업과 산재 종결 후 안정적인 원직 복귀를 위한 사업운영 방안 등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조경배 위원장은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치유사업과 관련해 “충남노사민정 사업 중 감정노동자 치유사업과 연계해 노동상담소 역할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고, 한광현 경제에너지과장은 “산재심리치유사업이 유관부서와 적극 협력하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극적 의지를 피력했다.

노동상담소는 직접 내방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welfare.do)에 온라인 노동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업재해 상담, 근로관계 법령 무료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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