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보령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만 762건 4억 5028만 원, 이달 31일까지 납부
  • 임영한 기자
  • 승인 2020.03.1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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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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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62건에 45028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1971일부터 12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으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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