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선도농가 모집
보령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선도농가 모집
연수생, 월 80만 원 내 교육훈련비 지급… 24일까지 신청 접수
  • 임영한 기자
  • 승인 2020.03.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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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장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장면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시는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및 선도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및 예비 귀농인, 청년 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창업 등에 필요한 체험 등 실습교육으로 성공적인 농업과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역량강화를 통한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특히, 선도농업인으로부터 작목 재배기술을 비롯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정착 과정과 창업 등 귀농 이주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조기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신청 자격은 연수생의 경우 보령시에 이주한 5년 이내의 귀농인 또는 만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이고, 예비 귀농인의 경우 지역 이주계획이 구체적이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선도농가의 경우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보령시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930-7683)으로 연수생의 경우 연수신청서 및 농업 관련 교육 수료증, 영농규모 및 활동 참여계획서, 선도농가의 경우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영농규모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수생에게는 월 80만 원 이내의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선도농가의 경우 연수생 1인당 월 40만 원 한도의 교수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3~7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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