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천안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시행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3.1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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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공고문.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찾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 운송사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 업체다.

피해 납세자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 연장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 유예할 수 있다.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집행 전에 먼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압류·공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3월 예정이던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번호영치도 연기된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를 할 수 있다.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되고, 세무조사 연기는 시청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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