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자체점검 법령 일부 개정사항 안내
예산소방서, 자체점검 법령 일부 개정사항 안내
작동기능점검 결과 미제출 등 관계자 불이익 사례 증가
  • 배영준 기자
  • 승인 2020.03.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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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최근 작동기능점검 결과 미제출 등으로 관계자 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자체점검 법령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점검이 완료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14일부터는 7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선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개정 되는 법령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정법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산소방서 예방교육팀(041-330-4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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