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교육위원회·공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인·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대학과 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연구 △교육실습 등 교원양성과정 협력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관학협력 대상과 예산 지원 △협력 사업 평가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교육청과 대학 간 협력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관학협력 사업을 통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충남 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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