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취약계층 지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및 폭염 안전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해마다 폭염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비하는 한편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지붕 녹화, 냉방물품 보급, 온열질환 의료비 등의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매년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노인인구가 많은 충남도는 특히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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