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축산물 일제단속 나서
부정 축산물 일제단속 나서
내달 한달간 실시
  • 박희석 기자
  • 승인 2008.06.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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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내달 한 달간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일제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쇠고기 둔갑판매 등 소비자의 불안이 증가하면서 한우 소비량도 크게 줄어 정육업계와 축산농가 등 관련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과거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및 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 등에 납품을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젖소 및 육우를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쇠고기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5개 구청과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들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도 참여해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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