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자력안전협약 개정 협상…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대전시, 원자력안전협약 개정 협상…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액체방폐물 관리 강화, 방폐물 반출 등 처리실태 공개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3.16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시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2017년 유성구 및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체결한 ‘원자력안전협약’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원자력안전협약은 원자연이 운영 중인 대전 소재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 확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통한 소통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7년 5월 체결됐다.

이번 협약 개정은 원자력 안전 관련 협약 존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원자연 세슘 등 방사성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방사성 액체폐기물 관리 소홀과 소통부재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 방사성 폐기물 관리규정에 액체폐기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안전관리 규정 추가(제3조) ▲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원 내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의 현황, 배출계획 및 결과에 대한 대시민 공개 신설(제6조) ▲ 사고에 준하는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시와 유성구’에 보고를 의무화(제9조)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에 앞서 대전시는 유성구 및 원자력(연) 간 핫라인(크로샷 / 긴급문자 발송) 설치와 연구원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자력시설 사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대전시는 보다 근본적인 ‘원자력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해 원자력시설 감시제도를 입법화 할 계획이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협약서 개정을 통해 원자력(연)과 소통부재가 개선되고, 모든 방폐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보다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등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