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보령해경,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대상
  • 임영한 기자
  • 승인 2020.03.1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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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최근 따뜻한 겨울날씨로 봄철 낚싯배 출어 시기가 앞당겨져,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사고 예방 최우선을 위한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0일까지 해양경찰 파출소 전광판 이용하여 낚싯배 특별단속 일정 공지 등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30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 행위, ▲영업구역 외 영업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이번 낚싯배 특별단속활동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낚싯배 종사자가 활동 시 스스로 안전수칙과 낚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건전한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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