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확대 지원
공주시,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확대 지원
  •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 승인 2020.03.17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가 올해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노인고용장려금으로 중소기업을 대상해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신규 채용에 따라 1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된 경우를 지원 조건에 맞춰 1인에 대한 인건비 30% 지원되는 제도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은 53만 8600원이다. 이를 시가 지난해보다 2.5배 증액된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사업들을 확대 운영에 들어갈 사업의 하나다.

신청은 지급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매분기 시작 후 5일까지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로 접수하면 검토 후 지원 결정이 판가름된다.

단, 4분기 접수는 12월 5일까지 접수 분에 한해 지급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계속 고용 중인 정년퇴직자, 농림어업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및 시에서 지정·관리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시 경로장애인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중소기업의 어르신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확산의 계기가 충족, 많은 어르신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고루 갖춰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