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서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송낙인 기자
  • 승인 2020.03.1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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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포스터

[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소방서는 2020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및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 등이다.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신고는 ‘신고 포상금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위급상황에서 생사의 기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이다.”라며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689-02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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