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충남도,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농가당 최대 5000만 원, 담보능력 등 대출 심사기준 따라 금액 결정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3.18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농업인 또는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구인난 등으로 영농 활동에 차질을 빚는 농가 등이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최대 5000만 원이며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조건은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1.2%, 6개월 변동)로, 1년간 지원된다. 일반 농가는 1년 연장이 가능하고 과수농가는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받아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