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 시행
특허청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 시행
코로나 19 피해기업 대상 ‘우수발명품’ 인증유효기간 연장·로고 공개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1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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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발명품 로고.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특허청은 2020년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이하 ’우수발명품 추천사업‘)’은 특허청이 인증한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은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면 인증유효기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원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수발명품 추천사업’ 신청률은 2017년 이후 연간 40%씩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관심을 바탕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간(’1995∼’2019) 선정된 우수발명품은 1400여개, 납품금액만도 1800억 원에 이른다.

한편 특허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기업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3년의 인증유효기간에서 피해기간만큼 추가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우수발명품 추천사업’의 ‘우수발명품’ 인증에 사용될 로고를 공개했다.

‘우수발명품’ 로고는 영문표기 Good Invention의 ‘G’에 발명을 연상시키는 ‘돋보기’와 글로벌화를 상징하는 ‘지구’를 결합한 형태이다.

‘우수발명품’ 로고는 우수발명품임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달청 ‘혁신장터’와 ‘벤처나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수중소기업이 ‘우수발명품 추천사업’을 통한 초기 판로확보로 사업화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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