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태안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 문길진 기자
  • 승인 2020.03.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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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을 통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는 지난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설비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자율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공동주택 관계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옥상 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방범 문제 해결 등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가 가능하다”며 “화재 시 감지기 등에 의해 자동개방이 되므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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