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청소년증’으로 공적마스크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미성년자(청소년)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때 본인 확인 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부모의 대리구매가 불가능한 2009년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는 마스크를 구입할 때 부모와 함께 방문하거나, 여권 또는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또 개학 연기로 학교 입학이 늦어짐에 따라 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한 학생들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마스크 구매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어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발급 방법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서와 신청인 사진 1매 등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천안시청 교육청소년과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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