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차량 ‘신형 GPS 단말기’ 보급 추진
충남도, 축산차량 ‘신형 GPS 단말기’ 보급 추진
가축 운반, 사료 운반, 컨설팅 차량 등 축산관련시설 출입 19종 대상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3.22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신형 GPS 단말기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신형 GPS 단말기는 구형 단말기에 비해 위성 수신율이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전원공급 방식을 기존의 시거잭 공급방식에서 상시 전원으로 개선해 전원 꺼짐으로 인해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교체 대상은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라 등록한 가축 운반, 사료 운반, 컨설팅 차량 등 축산관련시설을 출입하는 19종의 축산차량이다.

도는 구형 GPS 단말기가 장착된 축산차량 8000여 대 중 약정 기간이 3년 경과한 4300여 대를 대상으로 우선 교체할 예정이다. 도는 신형 단말기가 모두 보급되면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확한 이동 경로를 확보해 역학조사 및 전파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차량의 정확한 이동경로 파악은 전파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축산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단말기 교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라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 단말기 미장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차량 등록 및 단말기 교체 등의 문의는 관할 시·군 가축방역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